"금품수수로 징역형 받은 임원들, 영구제명→자격정지 5년 감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체육회가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영구 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임원들의 징계를 대폭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복권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체육 관련 입학비리 ▲ 폭력 및 성폭력 ▲ 승부조작·편파판정 등 전임 정부가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한 비리의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후 24명의 비리 인사들이 사면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기존에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았던 대한수영연맹 임원 5명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를 감면받았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시공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수영연맹 정 모 부회장, 인천아시안게임 시설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장모 전 이사 등이 포함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뒷돈을 주고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노 의원실은 이들의 대표적인 '체육계 적폐 세력'이라며 수영연맹 회장을 지낸 이기흥 회장이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해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퇴출해야 마땅한 적폐 대상을 구제해준 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체육계 적폐 청산'에 역행하는 체육회 행태에 대해 문체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후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단체 인사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체육회 집행부와는 무관한 독립 의결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회장 '측근 봐주기'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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