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특성 고려안해"…불만 속 고용부 결정 영향에 촉각
"직접 고용해도 불법 파견, 가맹점주도 부담"…제품 가격 상승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결론을 내리면서 제빵업계는 이번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 제빵사 어떻게 파견되나…"인력공급업체 소속·도급형태"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스스로가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고용주가 가맹본부 본사도, 가맹점주도 아닌 제빵기사 도급 업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리바게뜨가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 등이 문제가 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 "직접 고용시 인건비 20% 상승"…제빵사 "처우 열악, 직접고용 기대"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빵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인 안모(31)씨는 "6년째 제빵사로 일하고 있지만 매주 매장을 옮겨 다니며 용역처럼 일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여전히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제빵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가장 주된 이유다.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는 초봉이 2천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PC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직고용하는 제조기사의 초봉 수준은 이보다 20% 정도 많은 3천3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5천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폭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점주의 경영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주에 파견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셈이어서 점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부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어서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은 곧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는 이번 고용부 결론이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주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에서 협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리는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우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단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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