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실탄 마련…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입력 2017-09-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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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실탄 마련…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2008년 이후 은행권 미청구 발행대금 7천900억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서민대출 지원을 위한 실탄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옛 휴면예금관리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권(은행연합회)은 연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구체적인 출연시기와 출연방식 등은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추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천900억 원이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에 따라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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