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SK케미칼·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조사할 때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위는 두 기업이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함유 사실을 제품설명서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던 부분만 심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광고한 부분은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CMIT·MIT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물에 직접 넣어 섞어주십시오"라고 광고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하며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후인 2011년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부당표시광고로 두 기업을 신고했고, 당시 공정위는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한 후인 2016년 재차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2016년 심의를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공정위가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들 신고를 담당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환경부가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공정위는 '인체 무해' 표현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는 부당광고 부분까지 조사해 두 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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