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원가 부풀려 건보공단서 700억원 타내

입력 2017-09-22 14:14  

복지용구 원가 부풀려 건보공단서 700억원 타내

검찰, 생산업체 관계자 7명 기소…부당이득 290억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치매 노인 등을 돕기 위해 국가가 구매비를 지원하는 복지용구의 생산 원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복지용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씨(55)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2017년 노인용 침대·이동 변기 등 복지용구의 재료비를 원가보다 290억원 부풀린 허위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해 700여억원의 건보 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원가를 약 90억원 부풀려 190억원의 건보 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들이 복지용구의 희망 판매 가격을 정부에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일부 금액을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는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뺀 저렴한 가격에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 있다.

업체들은 이러한 지원 방식을 악용해 원가를 부풀린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금을 더 받은 것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복지용구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용구 원가를 부풀리는 것이 업계에서 수년째 이뤄지고 있었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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