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 중인 성수식품 924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7개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한과류 등 가공식품 314품목과 농수산물 610품목이다.
참기름 4품목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기준치인 0.5%(6개 지방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초과했고 1품목에서는 기준치의 22.8배인 11.4%가 검출됐다.
들기름 1품목은 산가(酸價)가 기준치를 넘었고, 한과류 1품목은 포장지에 220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중량은 188g에 불과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0.05㎎/㎏)의 15.4배인 0.77㎎/㎏이 검출된 쑥갓 등 농산물 11품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성수식품은 없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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