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7-09-22 20:55   수정 2017-09-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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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사진 실제 만든 직원은 기각…검찰, 윗선 관여 여부로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씨가 팀원인 서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성근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진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검찰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실무급 담당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와 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의 제작을 민 전 단장 등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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