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 특혜' 이화여대 교수들, 법정 '진실 공방'

입력 2017-09-22 17:29   수정 2017-09-22 17:36

정유라 '학점 특혜' 이화여대 교수들, 법정 '진실 공방'

김경숙 교수 재판 증인으로 이원준 교수…金 지시 있었는지 두고 엇갈린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2일 이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원준 전 체육과학부 학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교수는 최씨 모녀가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또 김 교수가 '정유라의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연락해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신이 해당 강사 2명에게 연락해 김 교수의 당부를 전달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이 교수는 "학장(김 교수)이 일개 체육특기생(정유라)의 수강 과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이 교수의 증언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취지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18일 김 교수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서 학교 내에서 내선전화를 이용해 전화할 수 없는데, 이 교수는 '내선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와 최씨가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시하며 "이 교수는 최씨 모녀가 학교에 온다는 사실도 김 교수로부터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최씨로부터 직접 들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보통 사무실에 있으면 구내전화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내선 전화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받은 것 자체는 확실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정유라의) 시간 강사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최씨가 학교에 찾아올 것을 김 교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주라고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학점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의 항소심은 김 교수와 따로 진행되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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