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결 전, 두 당이 상대당에 대한 법적조치를 거둬들이면서 '협력 무드'가 고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정족수(150표)보다 10표를 더 얻으며 여유 있게 통과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결 전날인 20일 국민의당과 논의해 대선 때 서로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당은 지난 4∼5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등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 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손금주 의원, 이용주 의원 등 피고소·피고발인들이 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
송 의원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11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서로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서로 앙금을 털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러 일로 논의가 미뤄지다가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김 후보자 인준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