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의 정실·특혜 인사를 지적한 서광주농협의 비상임감사가 해임됐다.
22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서광주농협은 이날 오후 대의원총회를 열어 박학섭 비상임감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61명이 투표에 참여해 4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앞서 대의원(62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해임안이 제출됐다.
대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임된다.
해임 사유에 대해 서광주농협 관계자는 "박 감사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위농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비상임감사가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감사는 "내부의 잘못된 점을 알린 것은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는 만큼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감사는 최근 말썽을 빚은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채용과 정실인사를 지적했던 인물이다.
전국 농·축협 비상임감사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자체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장에게 주어진 황제 같은 권력의 힘으로 부정을 덮으려 한다"며 서광주농협 측을 비난했다.
또 "올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감사를 한 박학섭 감사를 해임하려고 일부 특정 대의원을 선동하는 적반하장의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협의회는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이자 현 남해화학 사장 아들인 5급 직원을 전형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사를 강행했고 조합장의 친형을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최고 관리 책임자로 발령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며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사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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