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브릿지제2호스팩[206660]이 오는 29일까지 합병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골든브릿지제2호스팩은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이내에 합병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병 상장 예비 심사를 철회해 지난달 3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