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시 기프티콘 제공"

입력 2017-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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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시 기프티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0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준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거부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실업과 산업재해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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