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인천 초등생 사건' 최고형 선고…"반성했는지 의문"

입력 2017-09-23 10:23   수정 2017-09-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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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인천 초등생 사건' 최고형 선고…"반성했는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소녀 2명이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자 23일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씁쓸하지만, 범인이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10대 청소년이 단지 재미를 위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살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살인을 저지른 A(16)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의 '형량 감경' 원칙이 적용되는 A양과 그렇지 않은 B양이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법정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될 때도 무덤덤한 태도를 보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네이버의 사용자 'gen0****'는 "가해자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최고형을 받아도 여하튼 씁쓸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psp_****'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던 만큼 지금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를 것 같다"고 혀를 찼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음악사랑'은 "안타깝게 희생된 초등학생을 생각할 때 이런 판결을 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서글프다"고 말했다.

'복단지'는 "2·3심에서 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저렇게 태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감형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고형이 20년'이라는 현행 소년법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네이버의 'hase****'는 "범죄의 잔혹성과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A양에게 선고된) 20년은 너무 형량이 낮다"고 성토했다.

'blac****'는 "20년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에 나와 보복심에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베트콩'도 "나이만 따져 무조건 감형 원칙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개별 사건에 따라 감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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