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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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 모(46·여)씨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씨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김 모(71)씨의 영업용 택시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서씨의 에쿠스 승용차가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했고, 택시도 도로에 전복됐다.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에 달했다.
당시 음식점은 영업 전이라 사람은 없었으며 각 차량 운전자 2명만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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