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서 상품권 수수 등 확인…교육당국 "관련자 엄중조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식재료 업체로부터 급식 납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특별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25일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식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는지 각 교육청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와 식품제조·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비리 예방 교육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가운데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대상이 3천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동원F&B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천500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푸드머스(10개 가맹사업자 포함)의 경우 4억7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CJ프레시웨이는 3천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준 것으로 보고 이날 각 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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