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해결될까…국고지원 법개정안 '주목'

입력 2017-09-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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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해결될까…국고지원 법개정안 '주목'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하철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계속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도시철도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인 만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기류가 다소 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응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 확충과 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추후 도시철도의 노후차량 교체나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무임승차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더이상 도시철도 재정 악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만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영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은 약 5천81억원에 달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당기순손실은 7천594억원을 기록했다.

급기야 지난 7월 신분당선은 노인 등에 대한 무료 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무임승차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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