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차보험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 폐지해야"[금융硏]

입력 2017-09-24 12:00   수정 2017-09-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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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차보험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 폐지해야"[금융硏]

방카슈랑스 도입 15년째…"소비자가 규제 폐지 적극 원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종신보험이나 차 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효과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카슈랑스 판매가 금지된 종신보험 등은 저축성 보험 보다 사업비(신계약비 등) 비중이 높다면서 "규제가 보험료 인하여력 확대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도입 15년째인 방카슈랑스는 개인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은 판매할 수 없고, 1개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신규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점별로 판매인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위원은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가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적극 원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판매자 3명 중 2명은 판매상품 제한과 비중 제한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우려됐던 부작용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이 방카슈랑스는 0.06%로 설계사(0.35%), 홈쇼핑(0.56%), 텔레마케팅(0.65%) 등 다른 채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기존 설계사 대량 실직이나 생존권 위협 감소도 나타나지 않았고, 대출과 연계해 판매하는 소위 '꺽기'도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완화시 기존 보험설계사 조직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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