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1천여만 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 모(49)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영미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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