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법 개정되면 속히 출연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은행권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출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간 이사회를 통해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그간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앞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천900억 원에 달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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