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종합)

입력 2017-09-25 11:17   수정 2017-09-25 14:51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종합)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

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사회적 대화 복원 기대

김영주 장관 "산재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당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천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이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밀착형 정책홍보에 나서달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일자리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각종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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