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회사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를 월세 계약하고도 전세인 것처럼 꾸며 보증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
모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한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아파트 3채를 월세로 계약하고 회사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 보증금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대인 도장을 위조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해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회사에 범행을 실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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