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해양사고 대비 특별단속

입력 2017-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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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해양사고 대비 특별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전국 유람선, 도선, 낚시 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 지도교육을 하고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때 하루 평균 전국 여객선 이용객은 평상시 4만3천여 명보다 59% 많은 7만 명이었다. 유람선과 도선 이용객도 평소보다 각각 42%와 39% 많았다.

연휴 기간 방파제와 갯바위 등지에서 낚시하는 행락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순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인명피해 등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예방활동을 하겠다"며 "선박 운항자 등은 안전수칙을 지켜 귀성객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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