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안 해경 9월에만 무허가 조업 어선 42척 적발
(군산·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가을철 서해 앞바다에 형성된 '황금 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타 지역 어선들이 도계를 넘어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쓸어가는 탓에 애꿎은 주변 어민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25일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어선 42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시 횡경도와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 11척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충남에 선적을 둔 7.9t∼9.7t급 어선들로 멸치 떼를 쫓아 군산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은 전남 여수에 선적을 둔 어선 등 4척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어선이 침범한 서해 앞바다는 가을철 풍부한 멸치어장이 형성돼 지역 어민들이 하루 수 톤의 어획고를 올리는 어장이다.
해경은 타 지역 어선들이 물고기떼를 쫓아 무분별하게 도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 앞바다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도계를 침범하는 어선이 늘고 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전북도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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