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금지'…완전자급제법 추가 발의

입력 2017-09-25 11:35   수정 2017-09-25 14:00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금지'…완전자급제법 추가 발의

박홍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20대 국회 들어 두번째

박 의원 "완전자급제 시행시 최대 9조5천억 가계 통신비 절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될 경우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박홍근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의 법안이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한 반면 이 법안은 아예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또한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단통법 폐지는 부칙에 명시됐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산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 변경은 유심(USIM)칩을 교체하면 가능하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여기에 단말 출고가 인하와 알뜰폰 고객 확대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최대 9조5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이통사와 제조사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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