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이다.
상포지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곳으로 개발 목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전남도는 또 담양군 담양읍 첨단 문화 복합단지 조성지 7.78㎢에 대해서도 1년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이곳은 2014년 10월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담양군 등은 2020년까지 전원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등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살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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