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0.2㎢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7-09-25 14:12  

여수 상포지구 0.2㎢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이다.






상포지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곳으로 개발 목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전남도는 또 담양군 담양읍 첨단 문화 복합단지 조성지 7.78㎢에 대해서도 1년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이곳은 2014년 10월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담양군 등은 2020년까지 전원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등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살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