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건설사 보전' 위법성 검토"

입력 2017-09-25 14:37   수정 2017-09-25 14:41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건설사 보전' 위법성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 간 수주전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건설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공약하고 나서자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일부 건설사가 조합에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구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사실상 대납해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유예 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약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인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 제안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주촉진비를 늘리거나 공사비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이익환수금액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라며 "조합이 최종 결정해서 제시하면 우리는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주민들에게 이사비용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서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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