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보고서 썼던 행정관,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창단도 안 된 태권도시범단 대통령 순방에 포함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서 설립된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을 정부 주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에 포함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당시 행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측에 현장 실태점검을 통보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행정관은 올해 6월까지 교문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수 차례 작성했다. 이후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예술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개편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지난해 1월과 5월 2차례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김소영 당시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K스포츠클럽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는 수석비서관(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의 지시와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이 전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태권도시범단을 순방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확인한 결과 K스포츠재단은 아직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향후 시범단 활동 계획을 담은 동영상도 대학교 시범단 수준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상당히 의아했다"며 "수준이 떨어져 도저히 멕시코 순방에 참여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어 서면으로 보고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추측 정도만 개인적으로 해 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개편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K스포츠클럽에 압력을 가하려 현장 실태점검을 통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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