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네이버페이(N페이)가 타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원)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N페이 차별행위에 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녹소원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에 결제하기 버튼 대신 'N페이' 버튼만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검색결과를 구분해 N페이 구매 가능 검색결과에 N페이 로고를 표기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녹소원은 "국내기업 시가총액 기준 7위인 네이버는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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