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과태료 최고 1천만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5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승차권 변경이나 취소 때 돌려받을 수 없고,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 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1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긴 연휴의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 창구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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