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헌 토론회…"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

입력 2017-09-25 15:54  

제주서 개헌 토론회…"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

"11년간 특별자치 경험…지방분권국가 성공에 기여"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25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광주·대구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열린 토론회는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이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았고, 제주에서 추천한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정부형태·정당·선거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과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제주지역 최대 관심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률상 존재하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모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세종시, 서울시 등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도의 사무와 관련해 형사벌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여타의) 법률로 제약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경계를 가진 인접 자치단체가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특별자치제도를 시행할 때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11년간 특별자치의 경험이 있는 제주는 지방분권 모델로서 국가적 혼란 없이 성공적인 지방분권국가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처럼 다양한 분권형태를 가졌을 때 통일과 같은 미래 정치체제에 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장 밖에서는 동성애·동성혼 허용 개정안과 망명권 신설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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