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가 청탁금지법을 되돌리는 것은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청탁금지법이 꿈꾸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한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므로 그 문화가 공고하다면 법 하나로 쉽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입법이 이뤄지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법을 되돌리는 일은 변화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거꾸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 농경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답습해온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적인 신뢰를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공적인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설명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 다른 점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과다한 접대를 하는 일반인들의 행위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인의 행위도 함께 규제해야만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데 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가 애초 제안한 청탁금지법은 ▲ 접대나 선물을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한 부분 ▲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재차 청탁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한 부분 ▲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거나 제도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부분 등으로 돼 있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마지막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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