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논의 결과 주목

입력 2017-09-25 18:12  

교육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논의 결과 주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법인 이사회 공백이 장기화한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임시 이사를 조선대 법인에 파견하는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현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 체제로는 학내 갈등과 함께 이사회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보고 교육 당국이 임시이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정될 경우 임시이사 명단도 함께 법인 측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재단 측과 대학 구성원간 시각 차이로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재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구재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20일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2기 이사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교육부가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익형 이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더라도 일부 이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파견과 함께 명단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모든 구성원이 수용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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