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결정 보류(종합)

입력 2017-09-25 20:10  

사학분쟁조정위,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결정 보류(종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법인 이사회 공백이 장기화한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5일 조선대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로 결정을 미뤘다.

사분위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두고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재단 측과 대학 구성원간 시각 차이로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재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구재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20일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2기 이사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국 임시이사 파견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공익형 이사회 현실화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또 한 달 뒤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되더라도 일부 이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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