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어상표 제작·법적 대응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중국 업체의 '상표 가로채기'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6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7년 7월 중국업체가 우리 기업과 같은 이름으로 짝퉁 상표를 등록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1천5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12월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7월까지 364건이었다.
'상표 가로채기'로 인한 피해액은 2014년 15억700만원, 2015년 71억9천900만원, 2015년 42억8천200만원, 2017년 7월까지 38억3천900만원으로 3년간 총 168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어 우리 특허청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 내 상표브로커만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고 있어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해외 진출 전 상표권 확보 노력이 부족하고, 한류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국내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인 '설빙'은 2014년 중국 진출을 하려다 현지 업체가 이미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김밥천국이나 횡성한우, 핑크퐁 등도 상표 가로채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표 가로채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방어상표를 제작 지원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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