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측근 전 톈진 시장, 뇌물 수수로 징역 12년

입력 2017-09-25 19:34  

시진핑 측근 전 톈진 시장, 뇌물 수수로 징역 12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이 25일 뇌물 수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인터넷 포털 왕이망(網易網) 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황싱궈 전 시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에 벌금 300만 위안(한화 5억여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황 전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받은 뇌물만 4천3만여 위안(6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황 전 시장에 대해 올해 1월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황 전 시장은 당시 공산당의 집중 통일 파괴, 조직 및 업무 기율 위반,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본인의 비리단서에 대한 탐문 등 무려 15가지 항목의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2002년 시 주석이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데다 '시진핑 총서기 핵심을 확고하게 유지 호위하자'는 주제의 내부 강연으로 시진핑 띄우기를 주도해 시 주석 측근 파벌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일원으로 부각됐었다.

2008년 톈진시장이 된 그는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올해 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 위원(정치국원)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황 전 시장이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시 주석 반대파의 공격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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