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청 실거래신고창구에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2부동산 대책 후속 규제를 위해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한 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실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자금조달 계획은 주택 구입에 드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기타)을, 입주계획은 본인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한다.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과태료(취득가액 2%) 처분을 받는다.
권오종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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