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6일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피해신고 건수는 최근 급증했으나 정작 법적 사각지대 탓에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방송 피해신고는 총 2천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천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2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216건 ▲2016년 718건 ▲올해 286건으로 총 1천220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개인 인터넷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신고 외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인터넷방송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더는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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