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빼돌리기·후원금 불법 수수 혐의…李 "법 위반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보좌진 월급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으며, 이런 행위가 정치권 일부에서 관행인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다른 직원 월급을 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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