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도쿄(東京)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패소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제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원고인 이 학교 졸업생들은 이날 학교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행정권력의 차별적인 위법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1만8천~243만5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 6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계 620만엔(약 6천291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운영의 적정함에 대한 충분한 확증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소송은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원고측이 패소했고 같은 달 28일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가 승리했다.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지부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도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원고 남성(21)은 "모든 고교생에 적용돼야 할 권리가 조선학교 학생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문제다"며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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