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발목잡은 '섹스팅' 위너, 21개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9-26 07:02  

힐러리 발목잡은 '섹스팅' 위너, 21개월 징역형 선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명 '섹스팅'을 한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의원이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너는 지난해 15살 여고생에게 외설적인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랜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후마 애버딘의 전 남편이다.

특히 위너의 섹스팅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대선 막판 판세를 요동치게 한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결정의 빌미가 됐다.

FBI는 애초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한 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면죄부'를 줬으나, 추후 위너의 섹스팅 혐의를 조사하다가 그의 노트북PC에서 애버딘의 업무 이메일을 무더기로 발견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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