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모(5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씨는 2013년 11∼12월 트위터에 '부정선거로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등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한다', '부정선거 은폐, 조작 현행범이야' 등의 글과 '김종필이가 (박 전 대통령이)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라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남 판사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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