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도박사이트 이용자 170만여명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모집을 도와주겠다"며 이 운영자가 다른 경로로 취득한 170만명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이어 인터넷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 '최신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20만원을 받고 6만명 개인정보를 넘겼다.
그는 2월부터 8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170만명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45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넘긴 개인정보는 과거 다른 도박 사이트 이용 전력이 있는 사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이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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