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새로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변경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재활용 자재인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골재를 뜻한다. 순환골재 대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다.
27일부터 발효되는 고시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도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는 폭 2.75m·길이 1㎞·포장면적 9천㎡ 이상일 때, 농어촌 도로는 공사 구간 길이 200m·포장면적 2천㎡ 이상일 때 각각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층에도 순환골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동상방지층과 차단층 용도로도 순환골재를 써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도로가 한겨울 팽창했다가 녹아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토양층이다.
정부는 의무 사용 확대로 천연골재 사용량이 연간 약 382만t 줄고,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시행으로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해소되고,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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