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티르펜타닐을 마약 1종으로 지정했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확인됐으며, 올해 4월 유엔(UN)에서도 마약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의존성과 중추신경계 작용 효과가 입증된 5-엠에이피비 등 13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엔피피 등 2종을 원료물질로 정했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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