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돼지농장 용도변경·산지훼손 등 의령군수 벌금형

입력 2017-09-26 10:16   수정 2017-09-26 14:30

자기 돼지농장 용도변경·산지훼손 등 의령군수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26일 건축법·산지관리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오 군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불법 용도변경 건은 신고를 해 해소됐고 산지 불법 훼손도 나무를 심는 등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입장이나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양돈업이 본업인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천 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 중인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 내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천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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