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88명, 평소보다 7.9%↑"

입력 2017-09-26 12:00   수정 2017-09-26 14:03

"추석연휴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88명, 평소보다 7.9%↑"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분석 "무면허 운전 사상자는 22.1%

"렌터카 사고율 일반승용차 1.6배…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특약"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한국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개발원 등)의 발표에 따르면 2014∼2016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약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13명으로 평소보다 약 2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 등은 연휴에 교통 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느슨해져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1년 기준 렌터카의 사고 발생률은 약 30.5%로 일반승용차 사고율(19.5%)의 약 1.6배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만18∼19세 운전자의 경우 일반승용차 사고율은 0.3%에 그쳤으나 렌터카 사고율은 2.8%로 훨씬 높았다.

보험개발원 등은 "렌터카 이용자는 여행지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빌린 차량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보다 더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음운전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추돌이며 전체 사고의 약 21.1%(연평균 87만5천 건)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등은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게소, 졸음 쉼터 등을 이용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하라고 당부했다.






연휴 중 장거리 교대로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운전을 교대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 등은 제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추석 연휴에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운용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여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사망 시 2천만∼1억5천만원, 부상 시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도 보상받을 길을 열어뒀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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