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잘못된 농업정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범"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돼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달하는 12만6천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농업진흥지역은 11% 감소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9천8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말 99만3천700ha로 줄어들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3만6천1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지난해 99만3천700ha로 축소되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해 농지조성사업과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11.6%, 충남 11%, 충북 10%, 전북 10%, 경남 10%, 인천 3.6%, 강원 1.3%의 농업진흥지역이 각각 줄어들었다.
제주에서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수급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이 큰 폭으로 해제·변경됐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촉진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의 필수생산요소인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ha 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전용의 경우 2013년 1만960ha, 2014년 1만718ha, 2015년 1만2천303ha, 2016년 1만4천145ha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지역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3천42ha로 가장 많았고, 경남(2천401ha), 경북(1천654ha),충북(1천620ha), 전남(1천260ha) 등 순이다.
위 의원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쌀 생산량 조정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기 전에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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