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활동 14억 사용' 경우회 前회장 배임 고발

입력 2017-09-26 11:00  

시민단체 '정치활동 14억 사용' 경우회 前회장 배임 고발

우병우 전 수석 장모 등 총 13명…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구재태 전 회장이 정치활동에 모임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삼남개발 대표였던 구 전 회장은 경우회 정관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각종 집회, 광고, 극우단체 지원 등 정치활동에 14억원을 투입해 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우회 소유였던 기흥골프장을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아 횡령했고, 이 전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범죄 수익금을 상속받았다"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과 처인 이모씨 등 삼남개발 관계자 12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삼남개발 대표들이 토지 일부를 우 전 수석의 처 이모씨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도록 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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