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장관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입력 2017-09-26 11:19  

김영춘 해수부장관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부산시장 출마하고 싶지 않아…장관 잘하는 게 부산에 도움"

취임 100일 간담회 "해운·수산업 재건 위해 총력"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여당이 됐으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며 "해수부 장관을 잘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판도 중요하다"며 "누가 와서 승계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있게 집권 초기 해수부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장관은 "취임 후 해수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가 원래도 신생부서인데다 이명박 정부 때 부처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취임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강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훈련을 시키고 있다"며 "다른 부처가 무시하지 못하는 '작지만 강한 부처'로 인정받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며 조직을 추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나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운·수산 산업이 재건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00일 성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결정을 꼽았다. 해수부는 내년 6월까지 해운업의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며 "국회 통과 과정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해수부 업무를 많이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예산을 많이 못 받아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업황을 보이는 해양·수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과 업계 사람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다고도 했다.

그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크루즈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크루즈 인구가 너무 적어 일단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하며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해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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