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골프장에서 만난 유부녀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여) 씨에게 "절에 사리함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4년 초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치며 알게 된 유부녀인 A 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김 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며 "과수원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부친은 군 장성이고 형은 대학교수"라고 거짓말했지만 말솜씨가 뛰어나 A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김 씨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1주일에 2∼3차례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A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올해 5월 김 씨를 고소했다가 지난 8월 3억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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